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신청기간 및 방법: 2023. 2. 1. ~ 4. 28. 가. 비대면: 2. 1. ~ 2. 28.(1개월간), 대상자 개별 문자 발송 및 인터넷 신청 * '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'23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나. 방 문: 3. 2. ~ 4. 28.(2개월간), 농지소재지 읍.면.동사무소 방문 신청 *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, 신규신청자, 관외경작자, 농업법인 등 2. 기타사항: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공익직불제 콜센터(1644-8778)에 문의하거나 농림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에서 사업시행지침서를 확인
붙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(보령시) 1부. 끝. |